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시행세칙 및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시행세칙 및 지급 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전반기 장학금, 후반기 장학금으로 나누며, 이는 생활비 보조 장학금으로 한다. ① 전반기 장학금 - 전반기 장학금은 훌륭한 감리교회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과 감리회 계통학교와 감리회 목회자와 평신도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다. 1. 감독회장 장학금 2. 교역자 양성장학금 3. 계통대학교 장학금 4. 연회별 교역자 자녀 장학금 5. 연회별 평신도 자녀 장학금
② 후반기 장학금 - 후반기 장학금은 감리교회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장학금이다. 1. 국내 신학박사과정 장학금 2. 국내 인재 양성 장학금 3. 해외 유학생 장학금 4. 국내 체류 외국인 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대상) 장학금 종류에 따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감독회장 장학금 :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신학과(신학전공) 각 1명 ② 교역자양성 장학금 :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 연세대학교연합신학대학원 각 1명 ③ 계통대학교 장학금(계통대학교란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국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를 말한다) :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연세대, 이화여대, 배재대, 배화여대, 인덕대, 안산대, 남서울대, 한양대, 호서대 각 1명 ④ 연회별 교역자 자녀 장학금 : 연회별 교역자 자녀 대학생 각 1명 ⑤ 연회별 평신도 자녀 장학금 : 연회별 평신도 자녀 및 출석 학생 각 1명 ※ 신청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①~④에 해당하는 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⑥ 국내 신학박사과정 장학금 : 감리회 계통대학교 신학박사 과정에 있는 교역자 5명 1. 박사과정(Ph.D 혹은 Th.D)에 있는 학생(수강등록자)만 신청 가능 ⑦ 국내 인재양성 장학금 : 국내 전문대학원(법학, 의학, 경영학) 과정에 있는 감리교인 2명 ⑧ 해외 유학생 장학금 : 해외에 유학 중인 체류국이 인정하는 풀타임 학·석·박사과정에 있는 감리교인 10명(신학전공 4명, 인문사회 분야 2명, 예술 분야 2명, 자연과학공학 분야 2명) 1. 신학전공자는 박사과정(Ph.D 혹은 Th.D)에 있는 학생 2. 해외선교사 및 미주자치연회, 연회 해외지방 소속 교역자, 평신도 자녀는 해외유학생이 아니므로 전반기 장학생 선발에 신청하고, 단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⑨ 국내 체류 외국인 장학금 : 신학(학부,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1명 1.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만 해당
제4조(신청 조건) 장학금 종류에 따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② 3조 1, 2, 3항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이 ③ 3조 4, 5, 6, 7, 8, 9항은 장학금 성격에 맞게 신청한 이 ④ 장학생 모집 공고에 안내된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⑤ 제출서류는 일괄 접수하며, 미비할 경우 접수되지 않는다.
제5조 (신청 마감) 장학금 신청 마감은 다음과 같다. ① 전반기는 매년 1월 31일 우체국 소인까지, 후반기는 매년 7월 31일 도착까지로 마감한다.
제6조 (선발 방법) 장학생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3조 1, 2, 3항은 해당 기관이 추천한 이를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② 3조 4, 5, 6, 7, 8, 9항은 선발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③ 한번 수혜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학사 1회, 석, 박사과정 1회만 가능) ④ 전반기 장학생은 2월 중, 후반기 장학생은 8월 중에 선발한다.
제7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교인이어야 하며, 신앙심이 돈독하고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②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감리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 (장학생 선발 제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① 감독회장 및 전, 현직 감독 및 직계 ② 현직 본부 임직원 및 직계 ③ 현직 연회 직원 및 직계 ④ 현직 장학재단 이사 및 직계 ⑤ 신입학기, 편입학기, 휴학학기, 복학학기 제9조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할 때는 다음의 공통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① 공통 서류 1. 장학금 신청서(가족 사항 상세히 작성) 2. 추천서 1) 담임 교역자 추천서(단 담임자의 경우 감리사, 연회감독 추천서) - 3조 1, 2, 3, 4, 5, 6, 7, 8, 9항 장학금 신청자 2) 교목 추천서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3) 지도교수 추천서 - 3조 6, 7, 8, 9항 장학금 신청자 4) 신학대학원장 추천서 - 3조 2항 장학금 신청자 5) 총장 추천서 - 3조 1, 3항 장학금 신청자 3. 성적증명서 1) 전 과정 성적 증명서 2) 3조 8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유럽의 경우 담당교수의 미국식 평가와 연구 분야에 대한 소논문과 번역문을 제출 3) 3조 9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두 학기 이하 이수일 경우 출신국 학부 성적증명서 제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5. 통장사본 1) 학교통장 사본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2) 개인통장(신청자 명의) 사본 - 3조 4, 5, 6, 7, 8, 9항 장학금 신청자 6. 재학증명서 - 3조 1, 2, 3, 4, 5, 6, 7, 8, 9항 장학금 신청자 7. 신앙에세이 A4용지 2페이지 이내 (감리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 3조 1, 2, 3, 4, 5, 6, 7, 8, 9항 장학금 신청자
② 장학금 종류에 따른 서류 1. 학교 공문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2. 장학생 선발 회의록 사본 - 3조 1, 2항 장학금 신청자 3. 전년도 교회 통계표 사본 1부(감리사 도장 필) - 3조 4, 6항 장학금 신청자 4.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3조 4, 5항 장학금 신청자 (합산 - 부모 기준) - 3조 6, 7, 8항 장학생 신청자 (합산 - 미혼자는 부모 또는 본인, 기혼자는 부부 기준) - 기초수급 대상자는 의료급여증명서 제출 5. 건강보험 자격 확인 내역서 1부 6.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3조 4, 5, 6, 7, 8항 장학금 신청자 7. 비자포함 된 여권 사본 1) 3조 8항 장학금 신청자 : 유학생비자(F1비자에 준함)가 포함된 여권 사본 1부 2) 3조 9항 장학금 신청자 : 유학생비자(D2비자)가 포함된 여권 사본 1부 제10조 (장학생의 선발 기준표) 선발 기준표는 별첨 1과 같다.
제11조 (장학생의 선발 결정) ① 장학생 수 및 장학금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장학생 후보자들이 제출한 제5조의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장학생 공고) 장학생 선발 이사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3조 (장학금 지급방법) 모든 장학금은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액수 결정) ① 장학금은 년 2회(전반기, 후반기) 지급한다. ② 장학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선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장학금 금액은 장학재단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제15조 (장학생 선발 이사회의)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모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단,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① 선발심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한다. 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허락을 득한 후 년 2회, 이사회 전에 소집하여 심사한다.
제17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직능)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심사. 선정하며,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제18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본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재적이사 2/3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19.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8.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후반기 이사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2.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전반기 이사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8.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후반기 이사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전반기 이사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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