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 시행 세칙 및 지급규정
제1조 (목적)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 시행세칙 및 지급규정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장학재단 정관 【1071】 제4조(사업)에 따라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종류) 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은 전반기 장학금, 후반기 장학금으로 나누며, 이는 생활비 보조 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① 전반기 장학금 - 전반기 장학금은 훌륭한 감리교회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과 감리회 계통학교와 감리회 목회자와 평 신도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다. <개정> 1. 감독회장 장학금 2. 교역자 양성장학금 3. 계통대학교 장학금 4. 연회별 교역자 자녀 장학금 5. 연회별 평신도 자녀 장학금
② 후반기 장학금 - 후반기 장학금은 감리교회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 장학금이다. <개정> 1. 국내 신학박사과정 장학금 <개정> 2. 해외 유학생 장학금 3. 국내 체류 외국인 장학금
제3조(장학금의 대상) 장학금 종류에 따른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① 감독회장 장학금 :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신학과 각 1명 ② 교역자양성 장학금 : 감리회 3개 신학대학교 대학원,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각 1명 <개정> ③ 계통대학교 장학금(계통대학교란 감리회 본부 교육국 국위원회를 통과한 학교를 말한다) :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연세대, 이화여대, 배재대, 배화여대, 인덕대, 안산대, 남서울대, 한양대, 호서대 각 1명 ④ 연회별 교역자 자녀 장학금 : 각 연회별 교역자 자녀 대학생 1명 <개정> ⑤ 연회별 평신도 자녀 장학금 : 각 연회별 평신도 자녀 대학생 1명 <개정> ⑥ 국내 신학박사과정 장학금 : 감리회 계통대학교 신학박사 과정에 있는 교역자 5명 <개정> 1. 박사과정(Ph.D 혹은 Th.D)에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 ⑦ 해외 유학생 장학금 : 해외에 유학 중인 체류국이 인정하는 풀타임 학·석·박사과정에 있는 감리교인 10명(신학전공 4명, 인문사회분야 2명, 예술분야 2명, 자연과학공학분야 2명) <개정> 1. 신학전공자는 박사과정(Ph.D 혹은 Th.D)에 있는 학생. <신설> 2. 해외선교사 및 미주자치연회, 연회 해외지방 소속 교역자, 평신도 자녀는 해외유학생이 아니므로 전반기 장학생 선발에 신청하고, 단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업 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설> ⑧ 국내 체류 외국인 장학금 : 신학(학부,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1명 <개정> 1. 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만 해당 <신설>
제4조(신청 조건) 장학금 종류에 따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감리교회 교인이어야 한다. ② 3조 1, 2, 3항은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이 <개정> ③ 3조 4, 5, 6, 7, 8항은 장학금 성격에 맞게 신청한 이 <개정> ④ 장학생 모집 공고에 안내 된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이어야 한다. ⑤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되지 않는다.
제5조 (신청마감) 장학금 신청마감은 다음과 같다. ① 전반기는 매년 1월 31일, 후반기는 매년 7월 31일 우체국 소인까지로 한다.
제6조 (선발 방법) 장학생 선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3조 1, 2, 3항은 해당 기관이 추천한 이를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개정> ② 3조 4, 5, 6, 7, 8항은 선발 기준표에 따라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선발한다. <개정> ③ 한번 수혜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학사 1회, 석,박사과정 1회만 가능) <개정> ④ 전반기 장학생은 2월 중, 후반기 장학생은 8월 중에 선발한다. ⑤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이와 그의 가족은 장학금 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교인이어야 하며, 신앙심이 돈독하고 다음에 해당하여야 한다. <신설> ① 경제적 사정으로 학비 마련이 곤란한 자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자 <신설> ② 유학을 마친 후 귀국하여 감리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③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신설>
제8조 (장학생 선발 제한 규정)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신설> ① 감독회장 및 전, 현직 감독 및 직계 <신설> ② 현직 본부 임직원 및 직계 <신설> ③ 현직 연회 직원 및 직계 <신설> ④ 현직 장학재단 이사 및 직계<신설> ⑤ 신입학기, 편입학기, 휴학학기, 복학학기 <신설>
제9조 (장학금 신청 구비서류) 장학금 신청할 때는 다음의 공통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신설> ① 공통 서류 <신설> 1. 장학금 신청서(가족사항 상세히 작성) <신설> 2. 추천서 <신설> 1) 담임 교역자 추천서(단 담임자의 경우 감리사, 연회감독 추천서) - 3조 1, 2, 3, 4, 5, 6, 7, 8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2) 교목 추천서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3) 지도교수 추천서 - 3조 6, 7, 8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4) 신학대학원장 추천서 - 3조 2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5) 총장 추천서 - 3조 1, 3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3. 성적증명서 <신설> 1) 전 과정 성적 증명서 <신설> 2) 3조 7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유럽의 경우 담당교수의 미국식 평가와 연구 분야에 대한 소논문과 번역문을 제출 <신설> 3) 3조 8항에 해당하는 신청자 중 두 학기 이하 이수일 경우 출신국 학부 성적증명서 제출 <신설>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설> 5. 통장사본 <신설> 1) 학교통장 사본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2) 개인통장(신청자 명의) 사본 - 3조 4, 5, 6, 7, 8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6. 재학증명서 - 3조 1, 2, 3, 4, 5, 6, 7, 8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7. 신앙에세이 A4용지 2페이지 이내 (감리교회를 위해 어떻게 헌신 할 것인가?) - 3조 1, 2, 3, 4, 5, 6, 7, 8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② 장학금 종류에 따른 서류 <신설> 1. 학교 공문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2. 장학생 선발 회의록 사본 - 3조 1, 2, 3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3. 전년도 교회 통계표 사본 1부(감리사 도장 필) - 3조 4, 6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4.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신설> - 3조 4, 5항 장학금 신청자 (합산 - 부모 기준) <신설> - 3조 6, 7항 장학생 신청자 (합산 - 미혼자는 부모 또는 본인, 기혼자는 부부 기준)<신설> 5.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 3조 4, 5, 6, 7항 장학금 신청자 <신설> 6. 비자포함 된 여권 사본 <신설> 1) 3조 7항 장학금 신청자 : 유학생비자(F1비자에 준함)가 포함된 여권 사본 1부 <신설> 2) 3조 8항 장학금 신청자 : 유학생비자(D2비자)가 포함된 여권 사본 1부 <신설>
제10조 (장학생의 선발 기준표) 선발 기준표는 별첨 1과 같다. <개정>
제11조 (장학생의 선발 결정) <개정> ① 장학생 수 및 장학금 지급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② 장학생 후보자들이 제출한 제5조의 신청서류를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제12조 (장학생 공고) 장학생 선발 이사회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육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신설>
제13조 (장학금 지급방법) <신설> ① 모든 장학금은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 <신설>
제14조 (장학금 지급기간 및 시기, 액수 결정) <개정> ① 장학금은 년 2회(전반기, 후반기) 지급한다. <신설> ② 장학금 지급은 이사회에서 선발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신설> ③ 장학금 금액은 장학재단의 형편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신설>
제15조 (장학생 선발 이사회의) <신설> ① 장학생 선발에 관한 모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신설> 단,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제16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구성) <신설> ① 선발심사위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이사 1인, 감사 1인으로 한다. <신설> ② 선발심사위원회는 이사장의 허락을 득한 후 년 2회, 이사회 전에 소집하여 심사한다. <신설>
제17조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 직능) <신설> ①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심사, 선정하며,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 <신설>
제18조 (시행세칙의 제정 및 개정) <신설> 본 시행세칙의 재정 및 개정은 재적이사 2/3의 출석과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부 칙(2019. 12. 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8.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후반기 이사회 이후부터 시행한다.
|
1
2354
0
이전글 |
다음글 |
QUICK LINKS (100일 기준)